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작은극장 돌체가 공간 사용권한을 두고 미추홀구와 벌인 다툼에서 최종 이겼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9월30일자 15면 '작은극장 돌체 운명, 대법원서 결정'
돌체측을 극장에서 몰아내는데 법적 절차를 지켰을 뿐 아니라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자신했던 미추홀구는 여러 가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극장 돌체는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2월 31일, 미추홀구가 극단마임의 위탁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구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연장을 부결했고 극단마임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미추홀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 법원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됐고 객관적 평가 기준이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9년 심사에서 84.8점을 받았던 극단마임이 2022년 유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51.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미추홀구가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정량적 평가 항목이 명확지 않았고 일부 항목이 심사위원 자의에 의존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는 상고로 맞섰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으로 약 2년간 끌어온 둘 간의 분쟁이 막을 내렸다.
이 기간 인천에서 공연예술 전문 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었던 극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축소됐다. 미추홀구의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1979년 출발한 돌체극장은 국내서 가장 오래된 소극장 중 하나로 2007년 미추홀구 문학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마임과 연극 등의 공연을 꾸준히 선보였다.
극장 운영자인 극단마임측은 “문화예술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작은극장 돌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풍부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