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극장 '돌체' 위·수탁 계약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인천 미추홀구가 법원 판단에 따라 문제로 지적됐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을 바로잡는다.
구는 오는 7월쯤 민간위탁심의위를 열어 재심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소송 항소심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민간위탁심의위 심사 기준을 재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극단 마임의 수탁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재심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가 내린 2심 판결 내용을 보면, 구가 ▲종전 수탁기관 선정 기준표의 항목과 배점을 근거 없이 변경한 점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시하지 않은 점 ▲일부 항복은 심사기준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인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객관적인 기준의 의해 심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구는 2019년 심사에선 극단 마임에 입찰 업체 중 최고점인 84.8점을 줬는데 문제가 된 2022년 심사에선 이전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대동소이'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30점 이상 깎인 51.4점을 줘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문화예술분야 특성상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정성적인 평가가 적절한 항목이라도 점수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주관적 판단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구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는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오는 7월쯤 민간위탁심사위를 열어 재심의 한다는 계획이다.
재심의는 3년 전 극단 마임에 부여했던 '우선권'을 그대로 살려 공개모집이 아닌 기존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연장 심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법원에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한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 재심의 절차를 밟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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