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작은극장 돌체의 위・수탁 계약을 놓고 벌인 극단마임과 미추홀구청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2심을 확정해 예술가 단체가 최종 승소했다.
극단마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작은극장 돌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9일 극단 마임의 수탁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미추홀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미추홀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미추홀구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포함되지 않는 등 상고를 기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가 내린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미추홀구청이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추홀구청이 극단마임의 수탁기간 연장 심사에서 평가 기준을 일관성 없이 변경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추홀구청의 연장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구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극장 공연을 통해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4월 16일 이 소극장을 개관하고 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극단마임에 극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다가 2022년 12월 31일 구청과 극단 간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면서 구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준 미달'을 근거로 극단마임이 돌체 극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극단마임 측은 수탁연장 중지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을 비워둘 수 없다며 공연도 진행했다.
구청은 1심에서 승소해 불법 점유에 대한 퇴거 통지를 내렸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미추홀구청이 극단마임의 수탁기간 연장 심사에서 평가 기준을 일관성 없이 변경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전 심사와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극단마임에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 법원은 2019년 극단마임은 수탁기관 선정 심사 당시 84.8점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2022년 이 사건 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종전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대동소이 함에도 51.4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점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극단마임이 2019년과 2022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자료 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보임에도 2019년 평가점수는 84.8점, 2022년에는 51.4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극단마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원고에 대한 평가점수가 크게 변동했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 상 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가 심사위원의 자의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극단마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시설 위탁 운영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라며 이번 판결은 지자체와 민간예술단체 간 협력 관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성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극장은 공연과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작은극장 돌체・극단마임 박상숙 공동대표는 "갑자기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 왔다"며 "지난 40년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작은극장 돌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풍부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찾아가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작은극장 돌체는 1979년 인천시 중구 경동의 한 얼음공장에서 '돌체소극장'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1983년 마임이스트 최규호 씨와 박상숙 씨가 인수하면서 100여 석의 객석을 갖춘 연극 전용 극장으로 운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