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수탁계약 연장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인천 미추홀구와 극단마임의 법적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2심에서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미추홀구가 끝내 상고를 결정했다.
미추홀구는 극단마임이 제기한 수탁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자신들이 이긴 1심과 극단마임이 승소한 2심의 결과가 판이해 대법원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극단마임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지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며,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 또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의견이 너무나 달라서 구 입장에서는 상고를 안 할 수 없었다”며 “제대로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다.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서울고법 행정3부)는 극단마임이 구를 상대로 낸 수탁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9년과 2022년 심사 당시 평가 기준과 극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유사함에도 평가점수가 크게 변동했으며, 구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인천일보 9월2일자 7면 '작은극장 돌체' 수탁 연장 소송...法, 2심서 극단마임 손 들어줘>
기사링크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