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작은극장 돌체의 위・수탁 계약을 놓고 벌인 극단마임과 미추홀구청과의 2심 소송에서 법원이 예술가의 손을 들어 줬다.
2일 극단마임 등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구청과 극단 간 위・수탁 계약이 만료됐다. 미추홀구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기준 미달)를 근거로 극단마임이 돌체 극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극단마임 측은 수탁연장 중지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을 비워둘 수 없다며 공연도 강행했다.
구청은 1심에서 승소해 불법 점유에 대한 퇴거 통지를 내렸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022년 극단마임의 수탁기간 연장신청을 미추홀구청이 부결 처분 내린 것에 대한 '취소' 소송 2심에서 미추홀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극단마임이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미추홀구청이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미추홀구청이 극단마임의 수탁기간 연장 심사에서 평가 기준을 일관성 없이 변경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전 심사와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극단마임에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 법원은 2019년 극단마임은 수탁기관 선정 심사 당시 84.8점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2022년 이 사건 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종전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대동소이 함에도 51.4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점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극단마임이 2019년과 2022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자료 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보임에도 2019년 평가점수는 84.8점, 2022년에는 51.4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극단마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원고에 대한 평가점수가 크게 변동했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 상 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가 심사위원의 자의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추홀구청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랐으니 정당하다'는 것은 주장일 뿐이고 2019년과 2022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심사평가 점수가 현저히 달라진 이유에 관해서는 구청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정으로 법원은 미추홀구청의 연장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미추홀구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극장 공연을 통해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4월 16일 이 소극장을 개관하고 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극단마임에게 극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했다.
작은극장 돌체는 1979년 인천시 중구 경동의 한 얼음공장에서 '돌체소극장'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1983년 마임이스트 최규호 씨와 박상숙 씨가 인수하면서 100여 석의 객석을 갖춘 연극 전용 극장으로 운영됐다.
소극장의 쇠퇴기와 소방도로 확장 공사 등으로 기존 극장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2005~2007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홍미영 전 국회의원, 지역 예술인들의 노력으로 현 문학동 작은극장 돌체가 탄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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