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갑봉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작은극장 돌체의 위탁 운영 단체인 극단마임이 미추홀구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기간 연장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극단마임이 미추홀구를 상대로 낸 '작은극장 돌체 위탁기간 연장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추홀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사 기준 일관성 없이 변경... 객관적 평가 기준 부재 지적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추홀구가 연장 심사에서 평가 기준을 일관성 없이 변경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과 2022년 사업계획서가 대동소이함에도 각 평가의 최종 점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추홀구의 연장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일부 항목은 심사기준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수탁기관 선정 심사 당시 84.8점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던 극단마임이 이번 심사에서 51.4점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심사는 심사위원의 자의를 배제할 정도로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극단마임 소송 당사자 적격 인정... "독립적 재정 기초 갖춰"
이번 소송에서는 극단마임의 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도 쟁점이 됐다. 법원은 극단마임이 공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재정적 기초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극단마임이 운영자금을 공동대표의 재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대표자와 독립된 재정적 기초를 갖췄다"고 밝혔다.
작은극장 돌체는 2007년 4월 개관한 이래 극단마임이 위탁 운영해왔다. 2022년 11월 미추홀구는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극단마임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미추홀구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줬다.
극단마임 측은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시설 위탁 운영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