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장 사용을 두고 분쟁을 벌였던 미추홀구와 '작은극장 돌체'의 2심 재판에서 법원이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줬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던 미추홀구의 예상을 뒤집은 판결이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극단마임이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낸 수탁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미추홀구가 위수탁계약 연장을 위해 심사를 진행한 2019년과 2022년의 심사표를 대비해보면 일부 항목이 추가·삭제되고, 일부 배점이 변경된 것 외에는 대체로 유사했다. 극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평가자료의 내용도 비슷했지만 극단에 대한 평가점수는 2019년 84.8점에서 2022년 51.4점으로 크게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탁기관 현황' 항목의 경우 '조직도 및 인력구성,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을 평가요소로 삼았고 항목에 부여된 배점도 5점으로 동일하지만 2019년에는 평균 4.5점을 받았음에도 2022년에는 평균 2.2점으로 변했다. 실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극단의 대표자, 경영진, 조직도, 인력구성은 2019년과 2022년 차이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2019년 심사와 2022년 심사 당시 평가기준, 극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평가점수가 크게 변동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심사가 심사위원의 자의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추홀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랐으니 정당하다고만 주장할 뿐이고, (2019년과 2022년) 극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심사평가 점수가 현저히 달라진 이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추홀구는 2022년 말 '작은극장 돌체'에 대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고 통과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며 수탁기간 연장안을 부결했다. 계약 종료와 퇴거 통지를 받은 극단마임은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극장의 정체성과 실질적인 권리, 운영능력 등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